연금 받을 때 세금, 나이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국세청 기준)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 원천징수세율만으로, 받는 나이와 금액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1.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별 세율
국세청 안내의 사적연금(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을 받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금을 받는 나이 | 원천징수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위 표는 국세청 안내의 세율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안내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의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2. 종신계약이면 세율이 다릅니다
사망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종신계약 형태로 연금을 받으면 세율이 3%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이 세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고 종전에는 4%였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3. 퇴직금에서 넘어온 돈(이연퇴직소득)은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세금을 미뤄 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나이별 세율 대신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기본: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 - 연금을 실제로 받은 연차가 10년을 넘고 20년 이하이면 70% 대신 60%
- 연금을 실제로 받은 연차가 20년을 넘으면 50%
국세청 안내에는 60%와 50% 적용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4. 연 1,500만 원이 넘으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200만 원이었고 이후 1,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5.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연금외수령)
정해진 연금 방식이 아니라 중도에 목돈으로 꺼내면 세율은 15%(기타소득, 분리과세) 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3~5%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6. 계산해 보기
아래 금액은 국세청 표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이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상황 | 연 수령액 | 세율 | 원천징수 세액 |
|---|---|---|---|
| 65세, 일반 연금 수령 | 1,200만 원 | 5% | 60만 원 |
| 75세, 일반 연금 수령 | 1,200만 원 | 4% | 48만 원 |
| 82세, 일반 연금 수령 | 1,200만 원 | 3% | 36만 원 |
| 65세, 같은 금액을 연금외수령으로 인출 | 1,200만 원 | 15% | 180만 원 |
같은 1,200만 원을 받아도 받는 방식과 나이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7. 모아바에서 확인하기
모아바 연금 화면에서는 인출 계획을 세우고 세금 요약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계좌 유형과 납입 이력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아래 원문과 세무 전문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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