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국세청 기준)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계좌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에서 확인한 한도와 공제율만으로, 내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액에는 두 겹의 한도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 포함):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만 넣는 경우에는 600만 원이 상한이고, IRP를 함께 쓰면 합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합산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2. 소득에 따른 공제율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 그 초과 | 12% |
3. 계산해 보기
공제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입니다. 아래는 소득세 기준 계산이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상황 |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 | 세액공제 |
|---|---|---|---|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 15% | 135만 원 |
| 총급여 7,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 12% | 108만 원 |
| 총급여 7,000만 원, 연금저축만 800만 원 납입 | 600만 원 (200만 원은 공제 제외) | 12% | 72만 원 |
세 번째 경우처럼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겨 넣어도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한도는 IRP에서 채우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함께 알아 둘 특례
국세청 안내에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의 특례도 있습니다.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며, 그 해에만 적용됩니다. 해당하는지와 적용 조건은 아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5. 모아바에서 확인하기
모아바의 연금 화면에서는 계좌별 연간 납입액과 세액공제 한도 집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 내역을 기록해 두면 올해 남은 공제 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소득·가족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아래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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