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계산해 보기 (조문 기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번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서 확인한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세율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비과세 한도는 두 가지입니다
조문에 따르면 ISA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은 비과세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
| 일반형 | 200만 원 |
| 서민·농어민형 | 400만 원 |
2. 한도를 넘으면 9%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에는 포함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
3. 서민·농어민형은 누가 해당하나요
조문의 서민·농어민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세부 요건과 확인 방법은 가입하는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4. 계산해 보기
아래는 ISA 안에서 한 해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합계로 단순화한 예시이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상황 | 소득 합계 | 비과세 | 초과분 | 초과분 세금(9%) |
|---|---|---|---|---|
| 일반형, 소득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0원 | 0원 |
| 일반형, 소득 3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9만 원 |
| 서민형, 소득 3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한도 400만 원 이내) | 0원 | 0원 |
| 일반형, 소득 600만 원 | 6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36만 원 |
| 서민형, 소득 6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 | 18만 원 |
같은 소득이라도 서민형이면 비과세 구간이 두 배로 넓어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5. 모아바에서 확인하기
모아바에서 ISA 계좌를 등록하면 보유 종목과 배당 내역을 함께 볼 수 있어, 올해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이 비과세 한도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금융회사의 정산과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한 현행 조문 기준이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이나 만기 전에는 최신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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