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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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기준은 1500만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된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거나,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시 계산된다
1500만 원을 10만 원 초과했다고 그 10만 원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받은 사적연금 전체 금액이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얼마나 받게 될지 미리 그려볼 수 있다
1500만 원 기준을 넘길지는 여러 계좌의 예상 수령액을 합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모아바 연금 페이지에서는 계좌별 예상 성장과 인출 시나리오를 함께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여러 계좌를 합쳤을 때 이 기준에 가까워지는지를 미리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인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것
연금 수령 기간과 연간 인출액을 조정할 수 있다면, 1500만 원 근처에서 인출액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있는 해에는 특히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인출 시기를 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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