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금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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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서 계좌도 하나로 합쳐 관리하면 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과 건강보험 기준은 부부를 각각의 개인으로 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이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는 세대가 아니라 개인 기준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만 몰아서 납입하면 배우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사람 소득이 있다면 각자 명의로 나눠 납입하는 편이 전체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개인별로 판단한다
한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 기준(연소득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배우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부부 중 한쪽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계획이라면, 다른 한쪽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따로 보면서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다
부부 각자의 계좌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앱이나 엑셀로 나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아바는 계좌 소유주를 구분해서 등록할 수 있어, 각자의 자산을 독립적으로 보면서도 한 화면 안에서 전체 가계 자산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의 계좌로 봐야 한다
세제 혜택도, 건강보험 자격도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계산된다는 전제를 두고 각자의 연금 계좌를 따로 설계하는 편이 전체 가계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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