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ISA, 서민형 비과세 1000만원의 실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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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1000만 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생산적금융 ISA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구조를 정리합니다.
기존 ISA와는 별도의 계좌다
생산적금융 ISA는 기존 일반형·서민형 ISA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계좌입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납입한도와 이월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며, 그해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일반형 최대 200만 원 수준)와 달리 생산적금융 ISA에는 별도의 비과세 상한이 없다는 점이 기존 계좌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계좌가 나뉠수록 기록이 중요해진다
기존 ISA와 생산적금융 ISA를 함께 운용하게 되면 계좌별 비중과 납입 이력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모아바는 계좌 단위로 평가금과 비중을 기록해 계좌가 늘어나도 전체 자산배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계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실제 활용 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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