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서 소액이라도 먼저 인출하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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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 조건을 채운 뒤에도 당장 돈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인출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먼저 인출해두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라는 개념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첫해를 1년 차로 계산하는 '연금수령연차'를 기준으로 커집니다. 1~10년 차는 30%, 11~20년 차는 40%, 21년 차 이후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연차는 인출 여부와 무관하게 쌓이지 않는다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수령을 시작한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개시 조건을 채웠어도 인출을 하지 않으면 연차가 쌓이지 않고,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 한꺼번에 많이 인출하면 더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몇 년 차인지부터 헷갈리기 쉽다
연금수령연차는 계좌 개설일이 아니라 실제 수령 개시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 계좌를 운용할수록 지금 몇 년 차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모아바 연금 페이지에서는 이런 연차 개념을 포함한 세액 절감 정보를 계좌별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액 인출이 의미가 있다
당장 큰돈이 필요 없더라도 연 1만 원이라도 인출해두면 그해부터 연금수령연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실제로 목돈이 필요해졌을 때는 이미 연차가 쌓여 있어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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