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배당 투자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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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월배당 상품으로 현금흐름을 만들려는 사람이 늘면서, 예상 못한 건강보험료 문제를 마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을 모두 합한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항목이 아니라 전체 합산 기준이며,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자·배당은 더 낮은 기준이 별도로 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가 연간 합산 소득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월배당 ETF의 분배금이 많아질수록 이 기준을 넘기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받고 있는지부터 합산해봐야 한다
여러 계좌에 나눠 담은 월배당 상품의 분배금을 계좌별로만 보면 전체 합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모아바 배당 페이지에서는 계좌를 넘나드는 배당 내역과 올해 예상 배당금 합계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미리 가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목돈을 일반계좌에서 월배당 상품으로 굴리기 전에, 다른 소득(연금 등)과 합쳐 2천만 원 기준과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을 각각 넘는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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