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48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채워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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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에서 누군가는 환급을 받고 누군가는 추가로 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대표적인 항목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한도를 나누는 방법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남은 300만 원은 IRP에 추가로 납입해야 900만 원 전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채웠는지 놓치기 쉽다
연금저축과 IRP를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한 경우, 올해 두 계좌를 합쳐 얼마를 넣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모아바 연금 페이지는 계좌별 납입액을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되는가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12월에 한꺼번에 채워도 매달 나눠 넣은 것과 세액공제 금액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미리 넣어둔 만큼 운용 기간이 길어지는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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